「등단협상」에 찬물|이의장사표 반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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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9·14 개헌안변칙처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내놓았던 이효상국회의장의 사표반려는 국회정상화를 위해 언제고 재개돼야 할 여야 협상에 또 하나의 장벽을 보탰다.
공화당은 당초 이의장 사표수리로 기울었고, 여야협상이 타결되어 야당동원이 실현됐더라면 사표는 수리될 가능성이 더 많았다.
그러나 협상타결전망이 어둡게 되자 사퇴서 반려로 기울어 졌다.
그런 의미에서 여당의 사표반려는 야당의 동원거부가 장기화하고 협상도 가까운 시일안에 재개될 것 같지 않다는 판단아래 취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당내에서는 개헌안의 국회처리에 아무런 흠이 없는데도 사퇴서 처리를 지연시켜감으로써 국민에게 어두운 인상을 줄 필요가 없다는 사퇴서 반려의 적극론이 대두되기도 했었다.
그러나 공화당 안에서도 이의장의 사표반려에 대해서는 반발이 컸다.
개헌안이 국회법상 아무런 흠없이 처리되었다고 하더라도 정치도의상 당연히 물러서도록 해야한다는 「정치명분」이 그 이유였다. 그러나 당요직 개편 등을 전당대회 때까지 늦추기로 한 당방침과 관련되어 결국 사표반려 쪽으로 설득이 진행돼왔다.
공화당의 이의장 수퇴서 반려는 야당의 큰 반발을 샀다. 신민당은 이의장 사표반려가 『정국의 경색을 타개하기는커녕 정국을 더욱 혼미하게 만들 것』이라면서 『시국수습에 성의 있는 처사가 아니라 야당이 국회에 출석하는 길을 더욱 막으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어쨌든 이의장 사퇴가 야당등원의 기본조건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신민당에 의해 선행조건으로 내세워졌기 때문에 앞으로 야당등원을 위한 여야협상이 재개되는 경우 다시 현상조건에 추가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또한 정치적으로도 국회의 변칙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우지 않는 악례를 남김으로써 결과적으로 「책임부재」의 국회운영이란 비만도 받게 했다. <심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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