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에 금고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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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전】26일 대전지법 형사합의부(재판장 양헌부장판사)는 천안 청룡호 충돌사고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전 서울철도국 운전사령 서동규(41) 전 소정리역 조역 맹영소(42) 전 청룡호 기관사 이규태(45)등 세피고인에게 직무유기 및 업무상과실치사상 죄를 적용, 서피고인에게는 금고 2년, 맹피고인에게는 금고 1년6월, 이피고인에게는 금고 2년등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고 불구속중이던 서피고인을 법정구속했다.
이 이건은 지난 1월31일 청룡호 기관사 서피고인이 천안쪽 1·6km지점에 자동폐색신호기에 붉은 정지신호가 켜져있는 것을 보고도 그대로 달려 천안역에 서있던 102열차와 충돌, 40여명이 죽고 1백여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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