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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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국방부는 현행 향토예비군설치법의 벌칙조항을 강화, 향토예비군편성을 기피한 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해외여행을 불허하는 등 일반병역기피자와 똑같이 엄격히 다스릴 방침이다.
국방부는 현행 향토예비군설치법 15조6항에 편성기피자에 대한 징역3개월이하 벌금5천원으로 규정되어있는데 이는 훈련 불참자에대한 규정(15조5항)의 징역l년이하 벌금2만원이하보다 오히려 가벼운 모순점을 들어 이를 시정키위해 법개정을 서두르기로 했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미편성예비군을 일소하기위해 일제자수신고기간을 설정했으나 예상기피자중 6만2천명밖에 자수안해 11월초부터 다시 일제단속에 나서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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