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상한제 완전철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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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회에 계류중인 농지법개정안의 재개정작업을 추진중인 농림부는 현행 농지상한제를 완전철폐하는 방향에서 수정안을 내기로 방침을 굳혔다. 25일 조시형농림부장관은 국회에 계류중인 농지법개정안이 "3정보의 원칙을 지키면서 기업농에 한해 상한을 철폐키로 한것"을 "자경자 또는 기업농에 한해 상한제를 완전히 철폐키로 보완작업을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조장관은 이러한 농림무안에 대한 농민의 여론을 조사중인데 오는 12월5일까지 조사를 완결, 공청회등을 열어 다수국민의 여론을 참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상한제철폐는 "철폐자체에 목적이 있는것이 아니고 영세농의 규모를 확대하자는 정책적인 방안"이라고 말하고 상한제철폐에따른 부재지주발생의 소지를 행정력또는 법적으로 어떻게 방지하는냐에 문젯점이 있으며 그대책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조장관은 또한 농협의 저리유자는 현행대로 강행할 방침이며 이에따른 이자격차보상문제는 농협의 수지균형과 업무실태를 파악한다음 적절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조장관은 또한 추곡수매진척상황에 언급, 24일현재 16만9천9백15섬이 수매되어 목표량의 4.2%에 불과했는데 계획량을 모두 수매할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할 시기가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조장관은 부실기업으로 진단이 내려진 삼원농산은 농개공사가 인수한다는 원칙은 세웠으나 현자산평가액이 대차주인 한일은행과 인수자인 농개공사간에 견해차이가 있으면 농개공가 평가한 2억7천5백만원의 자산(한일은행 3억원)중 목적이외의 시설이 많기때문에 부분적인 인수를 주장하고있어 이에대한 해결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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