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전협정 실질적 당사자 연합군 대표가 위임받아 서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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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한국은 정전협정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기존의 북한 주장과 달리 우리나라가 정전협정의 실질적 당사자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국제정치학회와 대한국제법학회가 25일 공동으로 개최한 정전 60주년 기념 학술회의에서다. 연세대 김명섭(정치외교학) 교수는 “독일·오스트리아 동맹과 영국·프랑스 등의 연합군이 치른 제1차 세계대전 휴전협정은 이후 전쟁과 관련된 국제법의 기준”이라며 “당시 연합군 총사령관이었던 포시 원수와 그를 보좌했던 웨미스 제독이 연합군을 대표해 서명한 것처럼 6·25전쟁 정전협정도 지휘권을 위임받은 연합군 총사령관인 클라크 대장이 서명한 것과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정전협정문에 한국군 대표의 서명이 없기 때문에 한국은 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 휴전협정 등을 고려하면 클라크 사령관의 서명은 우리나라를 대표한 것이란 게 국제법적 원칙이란 설명이다.

 김 교수는 또 “정전협정 후속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1954년 제네바에서 개최된 정치회담에 한국 대표가 참석했는데 이에 대해 당시 옛 소련과 북한 등 공산진영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이는 공산권에서 우리나라를 실질적인 협정 당사자로 여겼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전시작전통제권이 한국군에 이양되더라도 한국군은 정전협정 당사자로서의 책임을 지속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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