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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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각종교통사고의 원인중 그 75%가 운전사의 과실로 나타났고 그중에서도 무면허운전사에의한 사고발생이 점점 늘어나고있다. 무면허운전사의 범람은 교통사고의 가장 큰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는바 이들은 거의 운전조수나 정비공들이며 심지어는 자가용차주와 차주의 딸 여차장까지도 한몫 끼고 있다고한다. 서울시경은 지난10월말 불과 1시간반동안에 66명의 무면허운전사를 적발하였다고 하는바 교통경찰의 철저한 단속과 무면허운전사에 대한 운전면허교육의 재검토가 아쉽다.
무면허운전사들이 늘어나고있는 원인으로서는 차량증가에 따라 운전사의 수요가 급증하였는데도 면허운전사가 부족하고 면허있는 운전사에대한 보수가 높아졌기 때문에 정비공·조수들이 개인적으로 몰래 운전을 연습하거나 운전사들의 잡무를 처리하기위하여 「핸들」을 잡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 이들 무면허운전사는 대부분이 운전교습소에도 다니지 아니하고 차를 다루는 기회가 있어 독자적으로 「핸들」잡는법만 배워 재미로 운전을 하는 사람들인즉 이들에게 도로교통법상의 무면허운전의 벌칙을 계몽해 주는것도 무면허운전을 막는데 필요할 것이다.
면허없이 운전하는 자는 6월이하의 징역이나 2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어 있으나 이규정이 잘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자유형을 과하지않기 때문에 무면허운전이 그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운전면허를 받기 위하여서는 운전면허시험을 치러야 하는바 우리나라의 운전면허시험은 까다롭기로 정평이 있으나 그 반면 돈 얼마면 뒷거래로 면허를 받을수도 있고 불합격자도 합격될수 있다는 항설이 나돌고 있는바 운전면허시험은 인명보호와 교통안전과 직결되어 있으니 이를 철저히 관리하여야할 것으로 생각한다.
운전면허시험을 면제받을수있는자로는 ①지정자동차교습소를 졸업한 자②군복무중 6개월이상 군의 차량을 운전한경험이 있는 자도 포함되어있는데 좁고 좁은 교습소에서의 단기간의 훈련으로서 족한지 일선지구의 이를테면 무인치경을 달리던 군차량운전경험이 서울시와 같은 교통지옥속에서의 운행경험과 동일시될수 있을 것인지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한다. 운전교습소허가를 맡은 각경찰서장은 운전교습중의 차사고가 없도록 철저히 감독하여야 할것이며 가운전면허에도 신중을 기할 것이다. 자동차교습소의 지정을 맡고있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도지사들은 그지정을 신중히 해야할것은 물론 교습이 잘 행해지고 있는가도 수시로 철저히 감독하여야만할것이다.
자동차운전면허권을 가지고있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및 각도지사는 무허면운전을 철저히 금지시켜야할것을 위반자는 가차없이 적발 처벌함으로써 도로의 안전을 보장해야할 것이다. 나아가 정부는 무면허운전의 벌칙을 강화하여 이들을 가벼운 벌금형에만 처할것이 아니라 체형에 처할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하는 것도 연구해 보아야 할것이며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자는 일정기간 동안 운전면허시험에 응시 할수없도록 규정해 보는것도 고려해 보도록 규정해 보는것도 고려해 보아야할것이다.
노화차량의 범람과 공해매연차량의 범람으로 고생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무면허운전사까지 겹쳐 시민의 안전을 해치고 있는 것은 참을 수 없으니 정부는 과감한 정책으로 무면허운전사를 추방하여 시민의 안전과 도로교통의 원활을 보장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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