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섬유 수출 자율 규제 한미쌍무협정 제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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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미국정부는 일본 「홍콩」에 이어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대미 직유류 수출자율규제를 위한 한미간 쌍무협정체결을 공식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제의는 「포터」주한 미국대사가 28일 최규하 외무부장관을 방문, 통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쌍무협정의 범위는 대미섬유 제품수출의 대종인 인조직류제품 및 모제품과 이미 「코터」제로 실시되고 있는 면직물 등을 포함시켜 전반적인 대미섬유류수출의 자율규제를 가하려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현재 대미 직유류 수출국이 자체 규제를 가하지 않을 경우 상원에 계류 중인 「홀링스」법안(직유류 외에 혁제품, 신발류 포함)을 통과시켜 일방적인 수입규제를 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본·「홍콩」을 비롯한 우리나라도 원칙적으로 수락을 거부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 쌍무협정제의가 규제 품목이나 연간 한도를 어느 정도로 정할 것인가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으나 이 제의가 미국 국내업자들의 보호에 바탕을 두고 있어 어느 정도로 정해질는지는 주목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들은 빠른 시일 안에 응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밝히고 앞으로 미래 내의 사정 등을 조사하여 합당한 규제범위를 정해야 하며 같은 제의를 받고 있는 일본·「홍콩」등과의 공동 보조 여부도 모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캐나다」정부는 한국산 나일론 직물에 대한 특별부과세를 10월1일부터 철회한다고 외무부에 정식 통고해 왔다.
「캐나다」정부는 한국산 인조섬유 「샤쓰」와 「나일론」직물 등 2개 품목이 초과선적으로 지난 4월2일부터 특별부과세를 적용, 실질적으로는 수출이 중단 상태였으나 나일론 직물의 부과세 철회로 「코너」범위 안에서의 수출이 재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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