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주비밀 최대보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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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법무부는 요즈음 일부수사기관에서 금융기관에 대해 고객의 예금 및 저금상황조사를 요구할 때 수사대상자의 특징없이 광범위한 자료제공을 요구, 법적으로 보장된 예금주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고있다고 지적, 23일 이의 시정을 전국검찰에 지시했다.
일부수사기관의 이와같은 조사에 대한 시정을 재무부로부터 요청받은 법무부는 이날『예금과 적금 가입자의 비밀은 법으로 보호를 받으며 수사기관에서 형사·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예금상황을 조사할 수 있는 경우에도 특정인에대한 최소한의 조사에 국한되어야한다』고 지적,『수사대상자의 특정없이 광범위한 자료제공이나 구두에 의한 자료제공을 강요, 저축증대를 위한 예금여건조성과 금융기관의 신용질서유지를 해치지 않도록하라』고 강력히 지시했다.
검·경찰의 과잉수사는 특히 연초부터시작된 부정공무원단속을 계기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재무부는 이와같은 불법수사의 폐단을 없애기위해ⓛ예금거래 상황조사요구는 서면만으로하고②조회할 수 있는 사람은 검사와 형사소송법(제1백96조)규정의 사법경찰관으로 제한하고③조회서면에는 개별적 조사 대상자의 주소·성명·거래점포를 표시해줄것등을 법무부에 요청했다.
정부는 예금의 비밀보장과 저축의 증강을 위해「예금 및 적금의 비밀보장에관한 법률」을 제정, 법적절차를 밟지 않고는 누구든지 금융기관에 종사하는자에대해 그금융기관과 거래하는자의 예금·적금등에 관한 비밀의 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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