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개정 서둘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공화당은 국회가 정상화 되는대로 국회법개정을 서두를 방침이다.
개정헌법은 국회의원에게 국무위원 겸직의 길을 트기위해 『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했는데 현행 국회법에는 국무위원 겸직의 금지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개정이 불가피한 것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