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이 이미 투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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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보기

종합 07면

▲17일하오2시쯤 성북구 삼양동 제3투표소인 수유국민학교에 투표하러간 이별귀씨(58·성북구 미아동793의63)는 자신의 투표 인명부에 다른 사람이 잘 알아볼 수 없는 도장을 찍고 자기의 투표를 해버린 것을 발견, 항의 끝에 간신히 투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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