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회무효주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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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이번 69년도 노총전국대의원대회는 최소한 15일의 법정공고기간을 지키지않고열려 일부대의원들이 대회의무효를 주장하고있다.
노동조합법27조와 동법시행령12조및 노총규약17조에의하면 대의원대회는 대회일15일전에 공그키로되어있는데 노총은 이번 대회를 지난10월4일에야 중앙위를열어 전국대의원대회를 열기로 결의, 15일이되는 오는19일이후에야 개최할수있는데도 9원27일자로 소급공고, 각산별노조에 통고하여 대회개최할수있는데도 합법화 했다.
이에 대해 최용주전력노조위원장은 『노총간부들이 모종의 주정을 은폐하려고 신문공고도없이 서둘러 대의원대회를 열었다』고 말했다.
노총은 예년에는 대의원대회때 도하 각 신문에공고한관례를 깨고 10월4일에야 모신문간지에 2단짜리공고를 했다.
▲이승택노동청장의 말=합법적인것으로 보고받았다. 이의를 제기하는 대의원이나서면 조사하겠다.
▲이찬역노동위원장의 말=전국대의원이 모두 참석했다. 9월27일자로 각각 통지해서 모두 알고있는사실이다. 신문광고를 꼭 내라는 규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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