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선거구제 71년에 실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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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대전=성병욱 기자】공화당은 71년 선거에서의 중 선거구제 시행과 개헌에 따른 의석 조정을 위해 국회의원 선거법을 개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효상 국회의장은 10일 『선거의 타락 현상을 줄이기 위해 71년도부터 중 선거구제를 실시하게 될 전망이 크며 박대통령도 이 문제에 호의적인 관심을 보이고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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