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시장 고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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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신민당 경남 제1지구당(마산)김삼성 위원장은 안재흥 마산시장을 국민투표법 제40조 및 15조 위반혐의로5일 검찰에 고발했다.
신민당은 안 시장이 지난1일 하오5시30분 시청회의실에서 4백여 명의 직원들을 모아놓고 2시간30분 동안 3선 개헌지지에 관한 연설을 했다고 주장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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