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직 사퇴는 통고 못한 때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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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옥천=홍사덕기자】이효상 국회의장은 3일 상오 『9·14 개헌처리 후 의장직 사퇴서를 낸 것은 14일의 국개본회의를 야당에 사전통고하지 못한 실수 때문』이라고 말했다.
옥천공화당유세에 나서기 위해 이곳에 온 이 의장은 기자회견을 갖고 『사표가 국회에서 부결될 사태를 생각한 바 없다』면서 『만일 부결되면 그때 가서 진퇴를 생각하 문제지만 지금은 부결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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