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가 표준액 15일까지 조사실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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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세청은 70년1월1일부터 적용하게 될 부동산시가 표준액조사를 15일까지 전국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3일 국세청에 의하면 부동산투기억제세 등을 현실화하기 위해 10월1일 현재 시가기준으로 실시하는 이번 조사에서는 대지는 대도시에서 시가변동이 심한 곳을 동단위로 좀더 세분화 하여 지번별로 시가를 조사하고 임야는 구단위에서 동단위로 세분, 조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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