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문화재애호 10월을 보호기간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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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 사회정화실천위원회는 10월 한달 동안을 「공공 시설물 및 문화재 보호운동」기간으로 설정, 대대적인 운동을 펴기로 했다.
공공 시설물에 있어서는 지하도·육교 및「가드·레일」을 보호하고 도로상 통행장애를 일으키는 입 간판이나, 노상 방치 물, 잡상 행위및 돌출물을 제거, 단속키로 했다.
또한 공원안의 녹지대를 보호하며 학생과 시민을 동원, 서울시 관리문화재인 남대문 등 41점에 대한 미화단장도 아울러 하기로 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 운동 기간중 독립문과 문묘, 그리고 장충단석비를 보수키로 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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