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음주운전 꼼짝마' 7·8월 집중단속 나선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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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경찰서는 7~8월 휴가철 음주운전을 뿌리뽑기 위해 집중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1 아산 영인면에 거주하는 송인복(50·가명)씨는 얼마 전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오후 7시쯤 귀가를 하기 위해 자신의 승용차에 몸을 실었다. 대리운전을 부를까도 생각했지만 비교적 이른 시간이었고 거리도 가까워 ‘괜찮겠지’라는 마음으로 운전대를 잡았다. 하지만 귀가 하던 중 음주단속을 실시하는 경찰들을 보게 됐고 당황한 송씨는 얼른 차를 정지 시킨 뒤 시동을 끄고 차에서 내렸다. 하지만 이를 눈치챈 아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은 그에게 음주측정을 실시하기 위해 다가왔다. 한 가지 꾀를 낸 송씨는 갑자기 인근 편의점으로 달려갔고 소주 1병을 구입해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벌컥 들이켰다. 그리고는 “원래 술을 좋아해 차를 세워두고 마셨던 것 뿐”이라며 “그 전에는 음주를 절대 하지 않았다”고 발뺌했다. 경찰의 계속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던 송씨는 결국 30분 가량이 지나자 음주측정을 했다. 수치는 0.212%. 면허취소에 해당했다. 하지만 송씨는 계속해서 운전 후 음주를 주장했고 경찰은 송씨를 경찰서로 연행한 뒤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음주 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었다.

#2 술을 한 잔만 마셔도 얼굴이 빨개지는 김수진(29·여·가명)씨. 유치원 교사로 근무중인 김씨 이달 5일 회식자리에 참석해 소주 두 잔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 얼굴만 제외하고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 김씨는 자연스럽게 차를 몰았고 아산 모종사거리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수치는 0.08%로 면허정지에 해당했다. 아산경찰서 관계자는 “적은 양의 술을 마셨다고 해도 사람에 따라 그 수치가 다르다”라며 “술을 입에 댔으면 무조건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음주 사실 두려워 도주 … 가중 처벌 받을 수도

최근 아산경찰서에서가 음주운전을 뿌리뽑기 위해 올해 상반기부터 대대적인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내 음주단속으로 입건된 운전자는 총 379명. 지난해 225명 대비 68%나 증가했다. 충남에서도 꾸준히 음주단속을 실시한 결과 지난해대비 30%가 증가했으며 지난달에만 무려 200여 명의 운전자가 면허취소나 정지 벌금 등이 부과됐다.

 특히 지난달 아산에서는 혈중알콜농도 0.196%의 만취운전자가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관을 피해 도주하다 사고를 내 특수공무집행방해로 검거되는 등 음주운전자들이 단속하는 경찰관만 피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음주운전을 해오고 있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음주운전은 당장 눈앞의 단속을 피하려 현장에서 도주를 하였다고 처벌을 피할 수 없는 범죄다. 특히 음주운전 단속이나 음주 사고 현장을 피해 도주한 운전자가 시간을 벌면 음주 수치가 낮게 나온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시간이 지났어도 위의 첫 번째 사례처럼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처벌하고 있다.

 위드마크 공식이란 음주 운전시 사고가 난 후 시간이 많이 경과돼 운전자가 술이 깨어버린 경우 등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 알콜 농도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운전자가 사고 전 섭취한 술의 종류와 음주량·체중·성별을 조사해 사고 당시 주취 상태를 거의 정확히 계산한다.

 “음주운전을 한 뒤 음주사실을 피하기 위해 꾀를 부리는 운전자가 많은데 이는 제 2, 3의 사고를 유발하는 위험한 행위”라며 “추후 음주사실이 발각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니 유의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최근에는 불시 단속보다는 언제 어디서 한다는 예고를 하기 때문에 잘 대비 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음주 후 운전하는 습관을 무조건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미리 알려주고 단속 … 위약 효과 커

흔히 위법 사실을 적발하려면 ‘상대가 모르게 해야한다’고 생각하는 게 상식이다. 그러나 경찰은 음주단속을 예고하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어 의문을 자아낸다.

김진 아산 교통관리계장은 이에 대해 명쾌한 답을 내놨다. 김 계장은 “음주단속은 적발이 아니라 오히려 예방에 더 큰 목적이 있다”며 “시민들이 오늘 어디에서 단속한다면 아예 음주운전할 생각을 안 하는 것처럼 실제 단속 며칠 전부터 ‘단속’을 머릿속에 주입시켜 예방효과를 내도록 미리 예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리 알려주고 단속’하는 배경에는 ‘적발보다는 예방’이라는 경찰의 세심한 배려가 작용한 셈이다. 따라서 경찰은 가능한 한 ‘단속한다’는 내용을 미리 홍보해 ‘위약효과’(플라시보 효과)로 경찰이 항상 또는 자주 단속 한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 특히 휴가철 음주운전은 큰 폭으로 증가한다. 휴가철 음주자가 늘어나는 만큼 술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사람도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이다. 아산 경찰은 8월까지 가용 인력을 최대한 동원, 단속을 벌여 7~8월 휴가철 음주운전을 뿌리 뽑을 작정이다.

조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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