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무효화투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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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장준하 3선개헌반대범국민투위대변인은 19일 담화를 발표, 『개헌안과 함께 처리된 국민투표법은 헌법상 여하한 제한도 허용치 않고 있는 집회 및 결사에 관한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한 위헌악법』이라고 주장, 국민투표법의 무효를 위한 법정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장대변인은『국민투표일이 공고되지도 않았는데 이를 적용, 집회 및 시위를 무차별 단속하는 것은 악법의 악용』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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