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안표결 취재기자에 집단폭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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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개헌안 표결집계를 취재하던 중앙·조선·동아일보등 각 신문사의 취재기자들이 지난13일부터 14일 새벽사이에 경찰관들에 의해 집단폭행을 당하거나 심한 취재방해를 받았다.
특히 14일 새벽3시께 국회 제3별관앞에서 개헌안표결을 끝내고 나오는 공화당소속의원들의 모습을 사진 취재하던 조선일보 사진부 여형옥기자는 사복차림의 경찰관등 20여명에게 포위된채 배, 앞가슴등에 5분동안 뭇매를 맞았고 「카메라」를 뺏으려는통에 「카메라」끈이 끊어지기도 했다.
이날 거의 같은 시각에 국회 제3별관주변에서 오치수의원의 모습을 찍던 중앙일보 김정찬기자와 동아일보 사진부 송호창기자등은 사복차림의 경찰관등에 의해 뺨을 맞거나, 멱살을 잡힌채 떠밀렸고 중앙일보 사진부 이해범기자는 13일 낮 12시께 국회앞 지하도 입구에서 신문기자의 신분을 밝혔는데도 통행을 막는 전투복차림의 기동경찰관에 의해 취재를 방해 당했다.
정상천 서울시경 국장은 15일 이같은 취재기자에 대한 집단폭행등에 대해 『경찰관은 그자리에 없었던 것으로 알며 대부분이 국회의원을 호위하던 비서들의 짓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서울시경국장은 13일밤과 14일새벽까지 국회주변의 통행을 막은 것은 『서울치안 책임자인 시경국장의 개인적인 판단이지 상부의 지시는 없었다』고 말했지만 덕수궁앞에는 강원도경소속의 경찰관의 모습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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