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용도전환 격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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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타용도로 전환되는 농경지가 격증, 개간·간척등을 통해 개발되는 새 농경지의 범위를 훨씬 넘어섬에 따라 농림부는 앞으로 농경지의 타목적사용을 일절금지하라고 25일 지방장관에게 지시했다. 이 지시는 농경지를 불가피하게 타목적에 사용할때는 농림부장관의 사전허가를 받도록 강경히 조치하고있다.
조시형농림장관의 지명으로 지시된 이 조치는 66년부터 68년까지 3년동안의 농경지의 타일적사용면적이 15만6천43정보로 같은 기간에 개간·간척등에 의해 신규 개발된 농경지면적의 2배에 달하여 식량증산을 크게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고 분석된데 따른 것이다.
3년동안 줄어든 농경지중 11만8천9백89정보가 공장부지, 일반가옥, 건물대지등으로 전환되었으며 3만5천6백54정보가 유실·매몰 또는 농업용공사때문에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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