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은 21일 농성과 폐쇄로 극한 사태에 들어간 대한조선공사분쟁은 조공이 공익사업이 아닌 일반사업이기 때문에 노동쟁의 조정법에 의해 행정력을 발휘할 수 없다고 말하고 노사간의 협의에 의해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노동청은 회사측이 폐쇄조치를 취한 것은 회사의 최종 자구 행위이므로 위법이 아니라고 말하고 다만 종업원들이 밀린 7월분 임금 4천만원을 지불토록 긴급 지시해 기일하오까지 지을 하겠다는 회보를 받았다고 전했다.
노동청은 21일 농성과 폐쇄로 극한 사태에 들어간 대한조선공사분쟁은 조공이 공익사업이 아닌 일반사업이기 때문에 노동쟁의 조정법에 의해 행정력을 발휘할 수 없다고 말하고 노사간의 협의에 의해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노동청은 회사측이 폐쇄조치를 취한 것은 회사의 최종 자구 행위이므로 위법이 아니라고 말하고 다만 종업원들이 밀린 7월분 임금 4천만원을 지불토록 긴급 지시해 기일하오까지 지을 하겠다는 회보를 받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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