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근세 명목기준잘못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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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세제당국은 비합리적이며 불공평하다고 논란되고있는 현행 갑근세법의 명목소득을 기준으로한 세율적용은 잘못된것이며 따라서 실질소득에대한 과세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 갑근세법에 의하면 물가상승에따라 봉급이 인상됨으로써 실질소득이 늘어나지 않는경우에도 세금은 인상된 명목소득기준으로 누진율을 적용, 과세되기매문에 비합리적이라고 지적되어왔다.
21일 관계고위당국자는 그러나 과세방법을 시정, 세율을 조정한다고해도 70년도 예산안이 이미 확정된만큼 내년안에 이를 조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당국자는 또 현행소득세제가 분류소득과세제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체제에서 있을수있는 기초공제제도는 채택될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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