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리베이트 3억원, 구매안해도 반환할 필요없어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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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업체로부터 구매 댓가로 3억원을 받은 후 병원이 개설되지 못해 의료기기를 구매하지 못했더라도 3억원을 반환할 필요는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리베이트는 불법자금이기 때문에 계약 자체가 성립되지 못한단 이유다.

앞서 의료기기 업자 A씨는 김 씨에게 병원 개설 시 방사선기기를 약 76억원에 납품하는 댓가로 3억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김 씨는 부채가 많아 병원을 개설하지 못하게됐다.

김 씨가 운영하던 재단법인은 다른사람에게 인수됐다. 이 과정에서 재단법인 J재단은 김 씨가 부담하는 채무 전액을 인수해 상환하기로 했다. 이에 A씨는 3억원과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J재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피고측은 리베이트 명목으로 3억원이 건네졌기 때문에 이같은 행동이 외려 범죄행위라고 맞섰다.

이와관련, 법원은 피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리베이트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방해하며 거래의 청렴성을 해치고 의료기관 개설자로 하여금 비자금이나 탈세를 유발한다”며 “게다가 궁극적으로 소비자인 국민에게 리베이트 비용을 전가하는 등 사회적으로 유해한 결과를 야기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불법인만큼 구매대행계약 자체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리베이트를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법원은 A씨가 김 씨에게 지급한 3억원이 계약이행보증금이라고 볼수 없다고 판단, J재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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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tia@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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