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법원 "육사생도, 여친과 성관계는 자유…퇴학 부당"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법원이 여자친구와 정기적으로 성관계를 맺은 이유로 퇴학당한 육사생도에게 손을 들어줬다.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문준필)은 육사생도 A씨가 육군사관학교장을 상대로 낸 퇴학취소처분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육사 4학년에 재학중이던 A씨는 생도로서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퇴학처분을 받았다. A씨가 주말 외박 때 여자친구의 원룸에서 정기적으로 성관계를 가져온 것이 남녀간 행동시 준수사항에 나와있는 규정을 어겼고, 이를 자발적으로 실토하지 않은 점, 승인받지 않은 원룸 임대와 사복착용금지 규정 위반 등의 사유였다.

재판부는 “성의 개방 풍조는 막을 수 없는 사회 변화이고 이제는 그것을 용인할 수밖에 없다”며 “국가가 내밀한 성생활의 영역을 제재의 대상으로 삼아 간섭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A씨의 성관계는 개인의 내밀한 자유 영역에 속할 뿐 군기를 문란하게 하거나 사회의 건전한 풍속을 해친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징계 사유 가운데 사복착용금지 규정 위반만 인정된다. 따라서 퇴학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결론지었다.

온라인 중앙일보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