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피예비군 철저히 색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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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임충식 국방부장관은 6일 상오 전국병무청장회의에서 예비군미신고자를 『철저히 색출하라』고 지시했다.
국방부는 내무부와 협의, 8월중으로 신고기간을 설정, 앞으로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처벌규정 (3월 이하의 징역이나 5천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을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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