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국회서 폐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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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동경=조동오특파원】일본의 제61회통상국회는 5일로써 2백22일간의 회기를 마쳐 폐회되었다.
이에따라 재일교포들이 맹렬히 반대해온 출입국관리법안은 다른 50개법안과 함께 심의말료로 자동폐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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