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파벌막고 인사권쥐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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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문교부는 30일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국·공립 대학의총·학장권한을 강화했다.
이는 지금까지가 대학의 인사위원회위원 반수이상이 교수회의에서 선출됨으로인해 총·학장의 의사가 대학이사에 반영되지 않을뿐더러 교수들간에 파벌을 조성하는 예가 많아 이를 막기위해 취해진 것이다.
개정된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규정에 의하면 종합대학교의 인사위원회 구성원중 대학교수회에서 호선하던 2명을 각 단과 대학장과 그 교수회의에서 1명만 호선하도록하고 단과대학의 인사위원회 구성원중 교수회의에서 4명을 호선하던 것을 학장이 2명을 지명하고 교수회의에서 2명을 호선하도록 되어있다.
문교부는 이 밖에 국립학교 설치령도 개정, 대학마다 학생지도연구소를 두고 교학처를둔 대학은 교무처와 학생처리 분리토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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