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활동에 암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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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뉴요크21일AFP합동】 「에드워드·케네디」미국상원의원은 21일 그의 고향인 「매사추세츠」주 「에드거타운」군의 경찰에 의해 『중범죄』로 기소되었다.
경찰의 기소는 「케네디」의원이 그의 형인 고 「루버트·케네디」상원의원의 여비서와 함께 타고가던 차가 다리에서 떨어져 물에 빠졌을때 사고현장을 떠났고 경찰에 즉각 신고해야할 법적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것으로 되어있다.
그에대한 「중범」혐의는 벗긴다 하더라도 이사건은 앞으로 그의 정치적 활동과 개인적생활에 적지않은 물의를 빚어낼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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