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평가 인증제 병원계가 외면한 것은 이것 때문?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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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평가인증제에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인센티브 제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도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2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에서 "의료기관 인증사업은 자율참여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기존의 평가제도 운영시 대상기관이었던 313개 병원 중 약 37%만 참여하는 실정"이라며 "의료기관의 참여가 저조하므로 인증제 참여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료기관 인증제는 의료기관이 환자의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2011년부터 도입했으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대상이다. 의료기관 인증사업은 의료기관의 질 관리를 위해 의료서비스 수준을 평가하고 적정 수준을 충족한 경우 인증하는 사업으로 지난 해 18억원이 이 사업에 집행됐다.

인증제를 도입하기전에는 종합병원과 300병상 이상 병원(총313개 병원)을 대상으로 3년주기마다 보건복지부가 직접 평가를 실시했다. 인증제가 도입되면서 평가제도를 대신하는 상황이다.

문제는 평가제의 대체제도로 인증제를 도입했는데 인증제에 대한 의료기관 참여가 저조하다는 점이다. 2011~2012년 참여한 병원은 173개소로 전체 병원 1899개소의 9.1%에 불과하다. 평가제 운영 시 대상기관이었던 313개 병원중에서도 116개 병원만이 참여했다.

의료기관에서는 인증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상 부담을 참여 저조 이유로 꼽는다. 신청 후 인증까지 평균 6개월, 최소 3개월 이상이 소요되며 인증을 받기위해 사전준비와 조사에 따른 행정업무가 발생한다.

조건부 인증을 받게되면 재인증 신청을 해야한다. 인증비용은 병원규모에 따라 1000만원에서 4100만원까지 소요된다. 이처럼 상당한 비용이 투입되는데도 불구하고 인증에 따른 인센티브가 없어 참여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한다는 게 국회의 지적이다. 그간 의료기관에서도 적절한 인센티브가 없어 인증제 참여의 필요성을 잘 모르겠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현재 인증을 받은 병원은 인증받은 병원이라고 홍보할 수 있는 자격만이 주어질 뿐이다.

이에 국회는 "복지부가 의료기관의자율적 신청을 통해 운영되는 인증제도를 안정적으로 장착할 수 있도록 인증제 참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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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tia@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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