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물량 밀어내기 … 공정위, 과징금 123억 부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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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에 제품 구매를 강제하고 대형마트 판촉사원의 임금을 전가한 남양유업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23억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또 남양유업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고, 위법행위에 관여한 임직원에 대해서도 검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추가로 고발할 방침이다.

 제재 수위가 이같이 정해진 데 대해 고병희 공정위 서울사무소 경쟁과장은 “남양유업 본사의 물량 밀어내기가 전체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상시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피해 범위를 부당한 압력을 받았다고 신고한 대리점에 한정하지 않고 공정위 직권으로 전체 대리점으로 확대 적용했다는 의미다.

 공정위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2007년부터 지난 5월까지 전국 1849개 대리점에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이나 대리점이 주문하지 않은 제품을 일방적으로 할당해 공급했다. 고 과장은 “이 과정에서 본사 영업사원이 판매목표에 맞춰 대리점 주문량을 일방적으로 할당했다”며 “제품대금 결제도 신용카드로 하도록 해 대금 납부를 연체하면 본사는 손해 보지 않고 대리점주만 손해를 보는 구조가 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반품 기준은 엄격하게 만들어 밀어내기 물량을 떠안은 대리점들이 피해를 감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양유업은 공정위의 제재 조치에 대해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왔던 일들에 대해 진심으로 마음속 깊이 반성한다”며 “이제는 과거 부적절한 시스템을 모두 개선한 만큼, 앞으로 본사와 대리점 간 상생에 앞장서는 기업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회사 측은 “올해 영업이익이 30억~40억원가량으로 추산되는 만큼 과징금 123억원은 올해 영업이익을 크게 초과하는 수준이다”고 덧붙였다.

세종=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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