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석유개발 민간서도 참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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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대륙붕해저석유자원탐사에대한 국내민간실업인의 참여문호를 개방하는한편「칼텍스」및「로열·더치·셸」과의대륙붕석유탐사및개발협약체결은 지금 국회에계류중인 해저광물자원개발법안통과이후로 미루기로 방침을세웠다.
16일 관계고위당국자는 실력있는 민간기업이 개발참여를 희망한다면 한국측합작투자계획분 20%의 범위안에서 이를 허용할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막대한 개발자금규모로 미루어 민간기업의 참여희망자가 있을것인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당초에는 6월중으로 예정되었던 「로열·더치·셸」및 「칼텍스」와의 협약체결을 늦추기로한것은 계류중인 해저광물자원개발법안이 신민당측반대로 난항할것에 대비한조치로알려졌다.
이에따라 이미 협약이체결된 「걸프·오일」과의 국내법인인 합작회사설립과 구체적탐사작업착수시기도 당초보다 훨씬 늦어질 것으로 관계당국에서는 전망하고있다.
그런데 지난4월14일에체결된 「걸프·오일」과의 대륙붕석유탐사및 개발협약에의하면▲대상탐사해역을 6구분, 그중 2개해역의 탐사및 조광권을주되▲20%범위안에서 내국인과 합작해야하고▲탐사기간8년 (2년연장가능) 생산기간30년 (5년씩2회연장가능) 이며▲탐사투자의무액 8백만불 협약 「보너스」 1백만불 (정부투자분20%에충당)이고 생산상여금은 ①하루5만 「배럴」 생산시 5백만불 ②하루10만 「배럴」 생산시 1천만불이다.
또한 ▲「로열티」는 총석유 생산량의 12·5%(이익금및 세금지불과 별도) 이며▲조세는 회사순익의50%를 법인세로 납부하되 기타제세는 면제하게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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