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위생감연원 사법경찰권 부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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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공화당은 유해식품 부정약품의 제조·판매업자, 무면허의료업자를 특정범죄가중처우법의 대상으로 하고 약사감시원과 위생감시원 등 단속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주도록 관계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박 대통령의 지시로 유해식품과 의약품 단속방안을 마련 중인 공화당은 특별법은 제정하지 않고 현행 「특정범죄 가중처벌법」과 「의료법」「식품위생법」등 관계법규를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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