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대비 67%의 예산팽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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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69년의 제1회 추경예산안이 12일 국회에 상정되었다. 총 규모 4백66억원의 이 추경예산안은 고속도로 1백23억원, 농·어촌 투융자 확대에 3백77억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국방비·일반경비·교부금 등이 각각 20여어원씩 계상되어 세출순증 4백66억원을 이루고 있다.
한편 추경세입은 조세수입 1백66억원과 차관양곡판매대전 2백5억원을 주축으로 하여 조달키로 되어 있다. 이로써 69연도 예산규모는 3천7백9억원으로 팽창하게 된 것이며 68연도 본 예산규모 2천2백12억원에 비하면 실로 67%의 증가율을 기록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엄청난 증가율을 보이는 재정 팽창에도 불구하고 세출수요는 상당히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어쩌면 또 다른 추경예산이 불가피 할지도 모른다는 관측이 벌써부터 유력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원칙적으로 말한다면 추경예산을 몇 차례씩 제출한다는 것은 정부의 예산운영이 그만큼 비과학적이며 성실하지 못하다는 것을 뜻한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몇 차례씩 추경예산을 제출하는 것이 오히려 정상인 것처럼 착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추경예산제출의 반복은 성실한 예산심의를 저해하는 것으로 결코 소망스런 것이 아니다. 정부는 예산문제에 대해서 보다 성실해 주기를 우선 강조해야 하겠다.
다음으로 이번 추경세입 구조는 특히 몇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차관양곡 판매대잔의 일반재정전입액이 추경규모의 40%를 초과하고 있는데, 이는 바꾸어 말하면 외채의 일반재정 계상이란 역사적 기록을 남긴 것이라할 것이다. 구태여 이를 적자제공이라고 단정하고자 하는 바는 아니지만, 일반예산에까지 외채가 들어와야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깊은 검토가 있어야 할 줄로 안다.
또 추경예산에 계상된 내국세수입 증가 중 갑근세수입증가가 그 3분의l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문제이다.
각종 감면세 실적이 연간7백억원 수준에 있으며 정책적인 애로가 생길 때마다 추가적으로 감면세제를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고 있는 경향과 대조해 볼 때, 국제적으로 유례없이 높은 세율을 근로자에게만 강요하는 조세체계를 공평하다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세법을 전제로 하는 한, 추경세입 중에서 갑근세 비율이 3분의1을 차지한다는 것에 이론을 제기할 수는 없다. 그러나 세법 자체가 근본적으로 불공평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야기되는 것이라면 갑근세 법을 추경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야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끝으로 추경예산에서는 한은의 일시 차입한도를 1백40억원이나 증가시켰고 국고채무부담 행위도 53억원을 추가 책정하고 있는데, 그것이 금융포화운영에 미칠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짐작된다. 차입한도확대나 국고채무부담행위가 불가피한 것인지도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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