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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카소」찬양은 위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검찰은 9일「프랑스」화가「피카소」를 찬양하거나 그 이름을 상표, 광고, 옥호등에 쓰는 행위가 반공법제4조1항「국외공산계열의찬양고무동조」에 해당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수사에
나섰다.
서울지검 공안부 김종건검사는 이날「피카소·크레파스」,「피카소」수채화 물감등의 이름으로 상품을 만들어내온 삼중화학공업대표 박정원씨(44)를 반공법위반혐의로 입건하고 그 회사 제품의 광고를 중지시켰다.
검찰은 또 모방송국 TV의「쇼」에서「피카소」를 처든 곽규석씨와 TV「드라머」에서 「피카소」라는 별명을 가진 인물을 등장시킨 모민간방송의「드라머」제작경위등에 대해서도 그 배후의 수사를 하고 있다.
검찰은「피카소」가 지난 44년 공산당에 입당, 좌익계열의 화가로서「레닌」평화상을 받았으며, 6·25때는 이른바「조선의 학살」,「전쟁과 평화」등의 그림으로 공산진영의 선전에 쓰인 작품을 자주 그려왔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검사는「피카소」의 예술작품 자체를 두고 일률적으로는 할 수는 없지만 이미 공산 「블록」에 참가하여 예술을 방편으로 공산주의의 정치적 선전에 가담한 행위는 순수예술활동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피카소」의 작품을 단순히 미술품으로 소장, 감상하거나 그의 예술에 대한 연구를 하는 행위는 반공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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