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용, 징계 가능성 제기…브라질 월드컵 좌절되나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SNS막말 논란을 일으킨 기성용(24·스완지시티)의 징계 가능성이 제기됐다.

6일 대한축구협회는 “기성용의 행위가 징계 대상에 해당되는지 관계 부서가 규정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성용이 자신의 사적인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최강희 전 대표팀 감독에 대한 막말을 함 혐의다. 이 내용은 지난 4일 한 축구칼럼기자에 의해 알려졌고, 기성용은 에이전트를 통해 사과문을 발표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최 감독과 축구 관계자, 팬들에게 용서를 구했다.

축구협회 운영규정 13조 ‘선수의 의무’에는 “대표 선수로 품위를 유지하고 선수 상호 간의 인화단결을 도모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규정을 위반할 경우 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를 받게 된다. 징계는 최소 경고부터 50만 원 이상의 벌금, 1년 내외 출전 및 자격정지를 비롯해 최대 제명까지 가능하다.

이에 기성용의 2014년 브라질월드컵 출전 좌절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다.

과거 2007년 아시안컵 중 대표팀을 이탈해 음주를 한 혐의로 이운재, 감상식, 우성용, 이동국은 1년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온라인 중앙일보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