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후보지로 거론되면서 최근 주택과 토지 가격이 크게 오른 충청지역의 투기 혐의자 2만7천95명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나선다.
국세청은 13일 아산 신도시와 대전.청주시 등 여섯개 시와 연기.금산 등 다섯개 군의 부동산 가격이 단기간에 많이 오르면서 투기꾼들이 몰렸다고 보고 조사에 착수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 중 우선 1천5백명을 1단계 조사대상으로 선정, 3월 중순부터 정밀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10월 1일부터 올 1월 말까지 충청권에서 이뤄진 아파트와 땅.건물.분양권 등 부동산 거래 10만6백53건을 전산 분석해 투기 혐의자를 색출했다.
투기 혐의자는 ▶서울.수도권.부산 등에 거주하는 외지인 취득자 6천4백26명▶30세 미만의 부동산 취득자 5천2백9명▶취득 후 1년 이내 단기양도자 2천6백99명▶동일인으로 2회 이상 취득자 6천5백85명▶동일인으로 2회 이상 양도자 6천1백76명 등이다.
국세청은 투기 혐의자에 대해 양도소득세 조사뿐 아니라 자금출처 조사도 함께 실시, 세금을 추징하는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특히 '떴다방 특별관리팀'을 구성, 대전.서대전.청주.천안.공주.논산 등지에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분양권 시장을 특별관리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대전 서구 관저동 땅값의 경우 지난해 12월 초 평당 30만원에서 이달 초 33만원으로 10%, 대전 유성구 구암동은 18만원에서 20만원으로 11.1% 뛰었다며, 충남 연기군 남면과 공주시 장기면, 천안시 목천읍의 땅값도 평당 5만~5만5천원에서 6만원으로 올랐다고 설명했다.
정선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