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개발 공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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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농림부는 농어촌 개발 공사의 신용 사업을 보완하기 위해 농개공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 농림부 장관 지정 사업에도 직접 대출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 개정안은 법제처에 넘어갔는데 현재에는 농개 공사의 신용 사업이 공사가 직접 투자한 업체에 한해서만 대출이 허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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