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7년 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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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강릉】27일 춘천지법 강원지원 김동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삼척경찰서 원덕지서 순경 김규화피고(42)등에 대해 반공법 국가보안법 등 위반사건 결심공판에서 관여 서재웅 검사는 피고 7명에게 징역7년에서 1년까지 구형했다.
지난해 11월3일 무장공비 15명이 삼척에 나타났을 때 정중모피고(28·삼척군원동면기곡리)와 그의 두 동생 그리고 정의 매부 김창두피고(48) 등 4명은 우리 군·경의 위치를 알려주었고 공비들이 준 불온문서 등을 신고하지 않고 소지했었으며 전 삼척경찰서 김규화피고 향토예비군 원덕피고 부중대장 민경호피고(36) 소대장 김종욱피고(31) 등 3명은 추피고 등이 공비들로부터 받은 위조화폐 14만9천2백원 가운데 2만7천6백원이 진짜 돈인 것을 밝혀내고 나누어 가진 혐의이다.
각 피고의 구형량은 다음과 같다.
▲정중모 징역7년 자격정지5년 ▲정운모 (20·중모의 동생) 징역5년 자격정지3년 ▲정상모 (18·중모의 동생) 징역단기3년∼장기5년 자격정지4년 ▲김창두 (48) 징역7년 자격정지5년 ▲김규화(42) 징역3년 자격정지2년 ▲민경호(36) 징역5년 자격정지 3년 ▲김종욱(31) 징역1년 자격정지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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