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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까지 지급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원호처는 1일부터 6일간 전몰군경 유가족과 상이군경에게 올해 제1기 보상금을 지급한다. 보상금 지급대상자는 연금증서와 주민등록등본2통 또는 주민등록증을 제출토록 했다. 지급은행은 ▲중구, 종로구, 성동구는 서울은행 을지로지점 ▲서대문, 마포구는 서울은행 서대문지점 ▲동대문, 성북구는 제일은행 청량리지점 ▲영등포, 용산구는 서울직할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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