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천연기념물 540호 경주개 동경이의 ‘짝퉁’ 단속에 나섰다. < 6월 28일자 12면 보도> 경북 경주경찰서 최문태 수사과장은 “멀쩡한 애견의 꼬리를 자른 뒤 동경이라고 분양하거나, 원래 꼬리 짧은 잡종견을 동경이라고 속여 파는 행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며 “사기죄와 동물보호법 위반(꼬리 자르는 행위) 혐의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경찰은 수사전담팀을 꾸려 구체적인 범죄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경주개동경이보존협회도 짝퉁 동경이 분양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수의사·교수 등 전문가로 꾸려진 보존협회 이사회를 중심으로 짝퉁 분양 추적 조사를 한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동경이는 경북 경주시에만 339마리가 있다.
[브리핑] 꼬리 자른 개 '짝퉁 동경이' 유통 … 경찰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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