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옥씨 '陳게이트 수뢰' 무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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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具旭書부장판사)는 11일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뇌물을 받은 혐의(알선뇌물수수)로 기소된 신광옥(辛光玉)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항소심에서 辛씨가 민주당 당료 출신 최택곤(崔澤坤)씨를 통해 진승현(陳承鉉.MCI코리아 부회장)씨 등의 돈 2천1백만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辛씨에게 돈을 준 장소.방법 등에 대한 崔씨의 진술이 계속 엇갈리는 등 신빙성이 없어 辛씨가 돈을 받았다는 증거가 확실치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辛전차관이 2000년 7월 말께 부산의 한 건설업체 대표 具모씨에게서 해양수산부 국장 인사청탁 대가로 5백만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1심대로 유죄를 인정, 자격정지 1년에 추징금 5백만원을 선고했다.

辛씨는 2000년 3월부터 10월까지 일곱차례에 걸쳐 崔씨에게서 진승현씨에 대한 금감원 조사 무마 등의 청탁 대가로 2천1백만원을 받는 등 모두 2천6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2천6백만원을 선고받고 지난해 4월 보석으로 풀려났었다.

김현경 기자 <goodjob@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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