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권자금사용 늦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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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대일청구권자금 4차년도(69년) 실시계획의 합의서명이 일본측의 주한일인기술자에대한 소득세부과 시정제의때문에늦어지고있다.
25일 관계당국에 의하면 일본측은 주한일인기술자에대해 68년과 금년에 모두 25만원의 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청구권협정제1의정서6조3항의 『청구권자금사용에있어 일본국민이나 법인이 생산물또는 용역의 제공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대해 한국에서 과세가 면제된다』는 규정에위배된다고 지적, 시정을요청해왔다.
이에대해 정부는 사실여부를확인, 시정하겠다고 약속, 우선 3월말까지 실시계획에 합의서명 해주도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한일실무자간에 합의된 자금규모는 무상4천만불, 유상2천3백40만8천불로 6천3백40만8천불이며 이미 사용계획은 일본정부에 제출된바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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