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강생실태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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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문교부는 요즘 일부사립대학에서 청강생을 마구뽑고있어 대학청강생에관한 규정을 새로 마련하는 한편 각대학의 청강생 실태조사에 나섰다.
20일 권오병문교부장관은 서울시내 일부사립대학이 청강생을 터무니없이 뽑고있을뿐 아니라 등록금도 정규학생과 똑같이 받고있다고지적, 이를 단속중이라고 밝혔다.
권장관은 청강생을 미끼로 학교의 수입을 늘리려는 일부대학경영자들의 횡포를 막기위해 ⓛ학과별 청강생정원을 학과정원의 10분의1로하고 ②수강과목은 매학년 3과목을 초과할수 없고 ③이들을 대학에 전학또는 편입시킬수 없으며 ④수강료는 일반학생의 3분의l로하고⑤청강생에게는수강과목의 이수증을 발급하는것등을 골자로하는 「대학청강생에관한규정안」을 성안, 법제처에 넘겼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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