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일본상사 누락세금추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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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세청은 68년 한햇동안 일본의 삼릉상사등 3개외국인상사에대한 과세누적분 4억52만원을 추징조치했다.
이같은 과세누락은 외국인상사들의 국내에 사업장을 두지않거나 자기가 상행위의 당사자가 아닌 것처럼 위장하여 국내에서 대규모의 영업행위를하던 외국법인을 적출함으로써 발생된 것이다.
적출된 3개외국인상사는 모두 일본상사로서 일원제작소는 금성사에대한 TV·라디오·냉장고 부분품 판매분과 화천발전소 건설에대한 탈루과세 4천6백만원, 삼릉상사는 당인리발전소제5호기 건설에대한 과세탈루 1억9천4백만원, 일본휘발유는 울산정유공장 건설에대한 탈루과세액 1억5천9백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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