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식장려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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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한편 일부지역의 쌀값통제와 때를같이하여 정부는쌀절약및 혼식장려대책을 25일부터 시행키로했다.
내무 농림 문공등 3부장관이름으로 고시된 이대책은 ⓛ음식판매업소에서는 25%이상의 보리쌀이나 맥류를 혼합판매해야하며 ②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오전11시부터 오후5시까지 쌀을 원료로하는 음식을 판매할수없고 ③관공서및 금융기관을 포함한 국영기업체의 구내식당은 쌀을 원료로하는 음식을 일절판매금지하며 ④엿제조업소는 고구마·감자류와 그 전분및국산옥수수이외의 양곡을사용하지 못하게돼있다.
이행정명령을 위반했을 경우 ▲음식판매업소및 관공서 국영기업체구내식당은 1회위반에 10일간, 2회위반에 30일간의 영정업지처분을내리고 연3회 위반했을때 영업허가취소 ▲ 엿제조 업소는 연1회위반했을때 경고, 연2회위반했을때 사직당국에 고발조치케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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