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 최고가 격제 실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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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쌀을 비롯한 각가안정을 위해 정부가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양곡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이 법제처에 회부되어 곧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이라 한다.
농림부가 추진중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쌀을 비롯한 주요곡물의 가격 및 그 유통과정을 통제한다는 것인데 ▲쌀 및 맥류등 주요양곡의 도·산매가격은 최고판매 가격제를 실시 ▲ 일정 규모 이상의 원 도매업자는 허가제, 소매업자는 등록제를 시행하며 ▲쌀과 잡곡 및 밀가루를 일정비율로 의무적으로 혼합 판매하는 제도를 실시 ▲식 생활개선에 보조금지급 ▲전시비상시에 민간보존 양곡을 정부가 관리한다는 등이다.
양곡의 최정판매 가격제 계절별로 최고가격을 고시케 되어 있다는데 이에 준하여 내년 단경기 (3∼4월) 의 쌀값부터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관계자에 의하면 이 최고 가격제에 의한 도매「마진」 가마당1백50원, 산매「마진」 은 3백원 정도로 잡고 있으며 정부미 방출가격을 4천7백원 (판매가격4천2백원에 조작비 5백원 예상)으로 보면 가마당 최고 5천l백50원 선에 묶일 가능성이 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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