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모든 식당 원산지 표기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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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가 대폭 강화된다.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이 기존 12개에서 16개로 확대된다. 원산지 글씨도 고객들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메뉴와 같은 크기로 표시해야 한다. 이 기준은 63만 개에 달하는 전국의 모든 음식점에 적용된다.

 16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이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는 품목에 따라 적용을 받는 음식점 면적 기준이 제각각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면적에 관계없이 전국의 모든 식당에 적용된다. 원산지는 음식명과 가격이 기재된 메뉴판과 게시판의 음식명 바로 옆이나 밑에 표시해야 한다. 글자 크기도 고객이 쉽게 알아보고 주문할 수 있도록 음식명 크기와 같거나 커야 한다.

 표시 대상 품목은 기존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오리고기·쌀·배추김치·광어·우럭·낙지·참돔·미꾸라지·뱀장어 등 12종에서 양고기(염소 포함)·명태·고등어·갈치를 포함한 16종으로 확대된다.

 표시방법 역시 강화된다. 배달용 돼지고기와 배추김치에 사용된 고춧가루, 살아 있는 수산물도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된다. 별도의 원산지 표시판을 사용하면 메뉴판과 게시판에서 원산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세종=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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