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사냥 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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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치안국은 4일상오 수렵기를맞아 무면허수렵행위와 직승·새들에 대한 불법판매행위, 천연기념물의 사냥행위 등을 중점단속토록 관할경찰에 지시했다.
치안국집계로는 작년10월부터 올해3월까지 전국에서 모두 2백35건의 불법수렵행위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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