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맡는다.
정부는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그간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이 수행했던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를 7월부터 심평원이 수행한다고 밝혔다.
심사위탁자는 14개 보험회사 및 6개 공제조합이다. 수탁자는심평원으로 14일 서울 서초동 심사평가원 8층 대회의실에서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위탁을 위한 계약 체결을 진행한다.
자동차보험과 관련해 정부는 지난 2010년 12월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등 6개부처 합동으로 ‘공정사회를 향한 자동차보험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2012년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해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를 전문심사기관인 심평원에 위탁토록 했다.
이번 계약 체결에는 주관부처인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복지부, 금융위 등 그간 자동차보험제도 개선에 앞장서 추진해온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그동안 자동차보험 심사는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이 심사함에 따라 전문성이 부족하고, 일부 의료기관과 교통사고 환자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불필요한 입원 등 부당․과잉진료가 발생해왔다.
또 심사주체가 여러 회사로 분산돼 일관된 기준이 없어 의료 기관과 보험회사 간에 진료비 분쟁 발생빈도 역시 높은 수준이었다. 진료수가분쟁심의회 이의청구 현황을 보면 2005년(3986건)대비 2012년(1만 929건) 약 3배 정도 늘었다.
7월부터 심평원이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를 하면서 의학적 전문성에 기초한 체계적인 심사가 가능해져 과잉진료 등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는데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심사기준도 통일적으로 적용 돼 의료기관과 보험회사․공제조합간 분쟁 발생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계약체결이 자동차보험제도 개선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보험질서를 확립하고 선량한 보험가입자 보호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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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tia@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저작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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