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Q&A] "세금 신고 덜했어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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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3면

Q: 평소 치밀하지 못해 세금을 더 내거나 덜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세금을 신고하다 보면 신고해야 할 금액을 빠뜨리고 신고할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세금계산서나 증빙서류를 제대로 챙기지 못해 공제받을 수 있는데도 이를 공제받지 못하고 신고하는 경우도 종종 있지요.

이럴 때는 우선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했지만 정당하게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납세자에게 스스로 자신의 신고 내용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가산세 부담이나 조세범 처벌 등의 불이익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뒤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고 추가로 납부할 세액을 자진 납부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와는 반대 개념의 '경정신고'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당하게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세액을 많이 신고한 경우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지요.

이에 해당하시는 분은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뒤 2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유의하실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경정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두 달 이내에 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①소송을 통해 세금을 부당하게 더 낸 것에 대해 환급받을 수 있는 법원판결을 받았을 때 ②제3자에게 과세 대상을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세금을 냈을 경우 ③세무서가 착오로 과세대상 연도를 잘못 결정해 세금을 부당하게 더 낸 경우(예컨대 2001년 분을 대상으로 세금을 매겨야 하나 2000년 분으로 세금을 추징한 경우) 등입니다.

이같은 기한을 지켜 경정청구서를 세무서에 제출하게 되면 경정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두 달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지해주게 됩니다.

정선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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